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즉 사례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한 장부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해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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