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서 6.55%→7.38%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8년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한 결과,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올해 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 7.38%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9년 4.78%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이후 올해까지 7년째 동결됐으나 △수가 인상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의 댓가로 지급하는 수가의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올해 평균 인상률 4.08% 대비 약 3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 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방문요양 14.68% △방문목욕 0% △방문간호 2.04% 등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인상폭이 낮은 방문간호의 경우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급여지출이 35% 늘어나, 급여수가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 인상폭이 낮지만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13.8%의 수가 인상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른 시설서비스의 등급별 인상액은 노인요양시설 기준 5천10~5천860원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