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부산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란을 보면서 더 걱정스러운 점은 위 사건이 단순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도제식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상하관계 속에서 폭언 및 폭행이 행해지고 전공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지금도 숨죽여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묘하게도 가해자들의 태도는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식의 궤변의 자기합리화입니다. 정말 교육을 위해서 폭언 및 폭행이 필요한 것일까요?

비록 의료계는 아니지만 법조계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정정도의 도제식 교육(쉽게 얘기하면 선배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전수받는 방식)은 필수적입니다. 의학이나 법학이나 기본적으로 실제 벌어지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고 그 경험은 ‘자연스러운 시간적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 또한 변호사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좋은 선배변호사님들로부터 살아있는 사건 처리방식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소위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직의 영역에 있어서 도제식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제식 교육에 있어서 그 수단으로 폭언 및 폭행이 필수적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폭언 및 폭행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돼야만 위와 같은 가해자들의 궤변이 조금이나마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의료나 법률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칫 그 전문직의 잘못된 판단이 당사자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도제식 교육에서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지식의 전수에 있는 것이지 욕설이나 누구를 때리는 따위의 행동들은 전문적인 지식의 전수와는 도저히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삐뚤어진 가해자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효율적 혹은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 일정정도의 강력한 수단이 필요한 것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 교육을 빙자하여 자신의 스트레스를 힘없는 전공의에게 화풀이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진실은 내심의 영역인지라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의료계의 사태를 보면서 묘하게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모 부장검사의 과도한 폭언 등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마감한 젊은 검사의 사건 말입니다. 필자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부랴부랴 많은 점검이 이루어졌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 필요했다는 궤변에 조금이라도 휘둘린다면 문제가 될 때만 잠시 수그러들 것이고 시스템적으로도 건강한 도제식교육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유능한 후배들에 대한 보호와 전문적이고 올바른 교육시스템의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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