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선 옥천군선관위 사무과장

지난 5월 9일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훨씬 지났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종종 역사 속에서 의미를 찾고 미래에 대한 해답을 구하곤 한다. 지난해 촛불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도 분명 민주주의사에 의미를 남기고 미래세대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때 지난 대통령선거는 특별한 점이 있다. 초유의 탄핵사태에 따라 궐위선거로 치른 것 외에도 사전투표 참여율이 26.06%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투표율도 18대 대선을 거쳐 이번 선거까지 상승곡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정치 현실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 정치인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직당국의 수사를 받는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면 국민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나름대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관련 기사를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말이 매번 같이 나오는데 언뜻 비슷해 보이나 그 차이는 크다.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유사하지만 ‘뇌물 수수’는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정치활동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다.

정치인의 대표라면 국회의원을 들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예를 들어 지역사무소 운영비, 사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드는데 정당이나 국가의 보조금은 그 중 일부에 그치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정치활동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자기 자산이 부족한 정치인은 바로 이 정치자금에 목말라 할 수 밖에 없다.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의 정치자금 유입을 막는 대신 개인 국회의원에게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부터는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돼 정당의 중앙당에도 직접 후원할 수 있게 됐다. 후원금의 모금과 지출내역은 선관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허나 꼭 필요한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면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뽑은 사람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밖에 없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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