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공수처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골격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막강한 형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해 올바르게 행사되고 그 결과 인권수호 등을 실현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이라면 그 필요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경찰의 수장인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혁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협의의 절차에서 변호사가 빠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공판단계에서는 검찰에 맞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검찰이 창이라면 변호인은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구체적이 이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인권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서는 선봉장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금도 변호사협회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들을 수집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누구보다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성원이 바로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검·경수사권의 조정의 논의의 장에 누구보다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빠진다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 정권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결국은 검찰에서는 본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경찰은 소위 독립이라는 이유에서 적극적인 찬성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충돌의 문제만 있을 뿐 과연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에서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 정권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법무부와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 두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그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낸다면 섣부른 걱정일 수는 있겠으나 국민을 위한 안이 아닌 적절한 정치적 타협의 기괴한 모델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변호사의 참여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변호사가 빠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마치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외과의사가 빠진 상태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외과수술시스템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변호사의 의견의 수렴을 바탕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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