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원 충북 음성경찰서 금왕지구대 순경

예측불허한 도로위에서의 차량 화물 낙하로 인한 공포로 운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달 26일 개당 100kg이 넘는 H빔 철근 수개가 이면도로위에 낙하해 교통정체가 일어났던 사고현장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최근 국도에서도 1t트럭에 실려 가던 10여m길이의 사다리가 떨어져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관광버스에 그대로 꽂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차 대형사고 이어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도로위의 살상무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 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약 28만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낙화물은 대다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247명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145명이었다. 또한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해마다 531억원이 보수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실태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화물고정조치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입건 처리 된다. 즉 12대 중과실의 신설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행법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4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 시행령도 화물차 운수사업자와 운전자에게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과 ‘필요한 조치’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절실하다. 결박 강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단속을 차주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알선소에 대한 처벌 대책도 마찬가지다. 처벌 강화는 물론 근본적 원인 파악과 구체적 개선점을 찾아 법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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