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14세의 여중생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법원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속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소년의 범죄를 바라보는 법적인 관점은 전통적으로 엄벌주의 보다는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선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잔혹성 등에 비추어 결국은 엄벌주의로 방향을 변화하는 소년법 개정의 논의 등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혹은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통하여 자체적인 교정의 시도로 탄생한 제도중의 하나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 필자 또한 학폭위의 위원 중 한명으로써 직접 참여해 다수의 사건들을 심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자체는 법에 의한 엄벌주의와 별도로 교육의 내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엄벌주의로의 변화와는 별개로 그 필요성 자체에는 의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숭의초 사태에서 드러난 학폭위 결정 자체의 문제제기 및 심지어는 학폭위 사건 전문변호사가 등장해 다수의 사건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사례들을 보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점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 법률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느낀 점에 의하면 학폭위 자체의 독립성의 결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싶습니다.

학폭위의 구성은 보통 학교의 교감 등이 위원장을 맡고 학생부장 및 다수의 학부모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명 정도의 변호사의 법률전문가와 학교담당경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 측의 의사에 따라서 학폭위의 결론이 내려질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충분하게 전체적인 위원회의 방향 자체가 설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도출된 당사자의 경우 위 구성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또한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필자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회의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적이 있어 매우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학폭위를 학교와 완전히 분리해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적절한 압력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뿐더러 학교 스스로도 학폭위의 결론으로부터 독립돼 불필요한 문제제기에 시달릴 염려 또한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폭위의 결론은 학생생활기록부 등에 근거가 남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대입전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좀 더 객관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의 보다 확충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폭위의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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