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번 칼럼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일에 여당인 추미애 대표의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법조계의 일원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여당의 대표로써 국민들에게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너무나도 경거망동한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써 판사의 경력까지 갖췄음을 고려하면 과연 그러한 발언이 타당한지 극히 의문입니다.

유력 정치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출소일에 반성보다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처럼 당당히 얘기를 하며 현재의 유력 정치인은 마치 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인 검찰권의 행사와 판결의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대한민국 법원이 합리적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히 입증될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판사시절의 여당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애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에는 눈을 감으며 오로지 정치적 신념이나 그러한 요소에 사로잡혀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발언인지도 궁금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과오를 범했던 안타까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법개혁이 화두가 됐고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유력 정치인들의 일부 무책임한 발언을 보면 진정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신들의 요구에 걸 맞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환호와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불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갖가지 정치적 압력을 가하였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물론 법원의 판단의 영역 또한 절대성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제기는 정치적이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한 합리적 비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불신을 위한 수단의 비판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허구의 비판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가상의 불신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력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재단하는 일을 지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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