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철 아동문학가

광화문에 조그마한 촛불들이 모여 어두운 장벽을 넘어뜨리고 세상을 밝혔다. 세계인들은 그런 대한민국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필자의 마음이 어수선하다.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그랬고, 핵발전소 문제가 그랬다. 거기에 종교인 과세 문제까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왜 정치인들은 자꾸만 문제를 끄집어내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9일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법 시행 2년 유예 법안’으로 인해 벌써 논란이 뜨겁다.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년 동안 준비를 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뜬금없이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의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다시 2년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이다.

교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목회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여 전부터 세무 및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연 관측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과세기준과 절차를 만든 후 시행해야 한다’고 하니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일종의 관행이었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면제 받을 명시적인 법률적인 조항은 대한민국 법률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그 예가 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당원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면 불가한 것입니까?”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만약에 세금을 내라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해 예수님이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하면 반정부 주의자로 예수님을 몰아가려는 의도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데나리온(은화)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그 은화 한 면에는 로마황제의 얼굴이, 다른 한 면에는 신화적 인물, 동물, 건물 등이 새겨져 있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을 하시며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도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셨다. 결국 종교인 과세 본질은 ‘내년에 하느냐. 아니면 또 2년 뒤에 하느냐’라는 과세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皆稅)와 공평 과세의 원칙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당초 법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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