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을 절반 이상으로 낮아져 어린이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는 입원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10~20%에서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다.

이어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강화계획도 추진된다. 오는 11월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시술의 본인부담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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