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차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의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러워 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제도로 성장했으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2014년 기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36.8%(프랑스:7%, 평균 19.6%)로 가족이 암 등 중증질환이라도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자구책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재 약 63.4%인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 대책의 큰 특징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파탄을 막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MRI, 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 3천800여개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고, 연간 6조원 규모로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해소를 위해 특진료(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하며, 상급병실(2, 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도’ 추진을 위해 치매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의 검사들을 급여화하기로 했으며,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하고,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입원본인부담률 10%를 15세 이하는 모두 5%로 낮아지며,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출산 해소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 소득하위 50%에 속하는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주고,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 제도화 돼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이다

더욱이 최첨단의 신의료기술에 대하여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로 편입하고, 새로운 비급여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비급여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토록 하는 등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토록 했다.

공단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의 중핵으로서 안전망 역할을 확고히 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차질 없이 진행돼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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