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매년 하반기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하며 각 기관을 방문,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 ‘정치의 모유’라고 정치자금 기탁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보통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치자금법상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기타 정당의 부대수입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자금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빙산의 일각’, ‘동전의 양면’ 등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마도 ‘정경유착’-기업가는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반대급부로 기업가에게 각종 특혜를 주면서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관계-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것이 주원인일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 일명 ‘오세훈 법’으로 알려진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정당의 지구당을 폐지하고 후원회 모금행사와 기업후원금을 금지해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근절시키게 됐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법’은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탱해 주는 ‘정치의 모유’를 기업의 뇌물성 뭉칫돈에서 벗어나 깨끗한 정치, 국민의 열망인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소액다수의 후원자들로부터 자신의 자양분을 얻어야만 했다. ‘정치의 모유’를 필요로 하는 정치자금의 수요자로는 정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후보자, 기타 정치인 등이다.

특히 정당법상 조달 가능한 정치자금은 당원의 당비, 후원회의 기부금, 선거관리위원희의 기탁금, 국가 보조금, 기타 부대수입이 있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은 본인의 자산, 후원회 기부금, 소속정당의 지원금, 친족 기부금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기탁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하는 기탁과 특정정당을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기탁이 있었으나 지난 1997년 11월 14일 제10차 법률개정 시 지정기탁 제도는 폐지됐다.

이렇게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은 개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에 한한다. 기탁금 한도액은 1회 1만원 이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있다. 기탁금 기부액은 소득세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은 15∼25%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치는 비생산적인 분야라 하겠다. 그래서 원로 정치인들은 정치를 허업(虛業)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이런 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국민을 존경하고 받들며 국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이 당위적 사명이라면 우리는 정치인이 허업을 실업(實業 )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영양소가 듬뿍 담긴 ‘정치의 모유’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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