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 작목 보상을 받기 위해 충북도내에서 시설포도(비닐하우스 포도)밭 29%와 복숭아밭 21%가 폐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7월 각 시군별로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폐원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시설포도밭(480㏊)의 141.2㏊(29.4%)와 복숭아밭(2천800㏊)의 592.3㏊(21.2%)가 폐원신청을 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포도의 경우 옥천 109㏊, 영동 18.1㏊, 진천 6.7㏊,  보은  2.8㏊, 청원.괴산 각 1.6㏊, 청주 1㏊, 음성 0.5㏊ 등이다.

복숭아는 충주가 157.5㏊로 가장 많고 옥천 116.5㏊, 영동 78.1㏊, 보은 68.6㏊, 제천 51.6㏊, 청원 44.2㏊, 음성 26㏊, 괴산 24㏊, 진천 23.3㏊, 단양 2.1㏊,  청주0.4㏊ 순이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시군별 실사를 거쳐 보상순위를 정한 뒤 향후 5년간 폐원하는 조건으로 시설포도는 10a(300평)당 1천31만5천원, 복숭아는 344만7천원의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의 폐원신청이 당초 농림부 예상면적을 크게 웃돌아 시.군 실사를 통해 조건불리지역이나 소규모 농가, 고령 농민 등에서 보상 우선권을 준 뒤 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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