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30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

사람간 이식 가능한 부위에 손과 팔이 추가돼 장기이식과 같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팔 이식 성공사례가 나와 앞으로 상지절단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상지절단장애자는 7천21명이다.

또 백혈병과 같은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 이식도 법제화돼 앞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말초혈 이식은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채취한 혈액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기존의 골수이식을 대체하고 있으며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말초혈 이식 환자는 지난해 526명으로, 골수이식(66명)의 약 7배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이 손·팔, 말초혈을 이식하려면 국가로부터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시설·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손·팔 이식의료기관은 재활·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 말초혈 이식의료기관은 무균입원실과 혈액종양 전문 내과의사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심장·폐 대기환자순번을 결정하는 가산점 항목 10개를 대폭 축소했다.

혈액형과 권역은 우선배분 원칙으로 승격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감염성 질환 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 등 5개 항목은 폐지되고 △대기기간 △기증전력 △나이 등 3개 항목만 남는다.

또 장기기증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을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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