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청주 흥덕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누릴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고, 우리 헌법 제2장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인권침해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세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유년을 맞아 우리 흥덕경찰서에서도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내부 지속적인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진단조사팀 및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끈임없는 성찰과 실천을 통해 국가인권위 권고가 하향 안전화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작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심리, 경제, 법률지원, 신변보호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복귀를 돕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인권영화제’를 개최해 현장경찰의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과 국민 공감대 형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인권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인권이란 경찰에게는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현실에는 아직도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다.

어두운 그림자에 놓인 약자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인권경찰의 모습이며 인권이란 한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과 타인의 아픔과 힘겨움을 내 일처럼 공감할 때 한층 더 밝은 내일을 마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어두운 곳에 놓인 우리이웃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빛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인 인권보호를 세심하고 각별한 주의로 공감받는 인권경찰상을 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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