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훈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청주시는 지난해 말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을 40년 만에 해제하고 금년도에는 무심천 상류 18개 면·동지역 75㎢에 지정된 공장설립지역을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은 1976년 영운정수장의 상수원수를 취수하기 위해 취수보를 건설하고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팽창과 도시화로 인한 수량의 부족과 수질의 악화로 무심천이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고, 그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인  1995년부터 취수를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뤄져 그 기간 동안 해당지역 시민은 각종 행위제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명목상의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지하면서 비상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막대한 것이어서 청주시로서는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추진의 계기는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청주시가 노후화된 지북·영운정수장을 통합해 새로운 정수장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통합정수장은 상수원을 전량 대청댐에서 취수하도록 해 무심천상수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 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지정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이에 청주시에서는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설명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통합정수장의 준공에 따라 기존의 지북정수장과 영운정수장을 폐지했다.

결국 환경부에서는 청주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심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무심천상류지역에 지정됐던 무심천 상류지역의 공장 및 제조업소 설립제한지역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해제의 수혜지역은 금천, 방서, 영운, 용암, 용정, 운동, 월오, 지북, 평촌, 미평, 분평, 산남, 수곡, 장성, 장암, 가덕, 남이, 남일 지역이다.

시민들의 생명수인 수돗물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상수원의 보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많은 시민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상수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 대한 균형 있는 ‘물 관리’도 필요한 것임을 이번 무심천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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