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구성과 결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로 나뉜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승자로 누군가는 패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운명적 시스템 속에서 내가 아닌 상대방은 반드시 눌러야 할 적으로 간주되지요. 하지만 많은 법적 분쟁을 실제로 접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분쟁의 실질을 검토해 보면 양 당사자의 의견 모두 일정부분 일리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나뉘어야만 하는 판결보다는 적절한 ‘조정’과 ‘화해권고’를 통해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오로지 판결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우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분쟁해결은 서로의 주장만을 거듭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치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 속에 서로 상처만을 남기는 방식보다 더욱 양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해결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화와 타협, 이에 따른 양보야 말로 진정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을 느낍니다.

상당한 혼란을 딛고 이제는 더 나은 도약을 위해 국민의 선택을 통한 새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후보자 토론의 과정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고 서로를 적으로 간주했고 이에 따른 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각 진영 간의 승패로 분리된 것은 아닌지 라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앞섭니다. 새 정권의 탄생을 희망 속에 바라보기 보다는 어떤 진영의 승리의 환호와 어떤 진영의 패배의 박탈감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 정부의 탄생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보면 무조건 자기의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과 무조건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인터넷 뉴스의 내용에 따라 유리한 측과 불리한 측의 끝도 없는 원색적인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분법적인 고통 즉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 동과서로 나뉜 지역주의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가치관이 진보인지 보수적인지는 둘 중 하나의 택일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발전일 것이고 단지 거기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이를 맞고 틀리다로 잘못되게 양분하기 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장단점을 검토해 가장 빠른 발전의 지름길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권에서도 법조계의 조정과 화해권고의 분쟁해결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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