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공개
전자식·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10일 넘게 사용하면 안돼

금연 껌, 패치제 등 금연보조제는 임부나 수유부,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는 담배 대용으로 10일 넘게 사용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금연 관련 의료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공개했다.

금연용 의료제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고 흡연 욕구를 낮추는 ‘의약외품’과 금연시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흡연 욕구를 낮추기 위해 ‘전자식·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배 대용으로 10일 넘게 사용하면 안된다. 금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흡연자, 18세 미만 청소년,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사용 중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는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전자장치로 연초유 등이 함유된 액상의 내용물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기기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들 ‘전자식’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흡입하였을 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오는 10월부터 재평가를 위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궐련형’ 제품은 이달 중 재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반의약품은 제품 형태·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10품목), 트로키제(4품목), 구강용해필름(2품목), 패치제(21품목) 등의 제품이 허가돼 있다.

이들 제품 사용 시에는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임부나 수유부,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껌’은 입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 버리면 되고 사용량은 하루 20개피 이하 흡연자는 한번에 2㎎껌(1개)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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