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오늘은 매우 민감하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야말로 ‘검찰개혁’이 화제의 중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밝히자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충분한 고민의 산물인지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조인의 일원으로써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기관 즉 대표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형벌권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은 그 수사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에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로 귀결됩니다. 굳이 먼 과거를 찾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고문 및 이에 따른 자백이 발생한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자 오랜 고민의 산물 끝에 이 자리에서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큰 틀의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권의 역할 분배 문제, 영장청구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논의 태도를 보면 과연 수사의 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적합한 시스템마련 차원의 논의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소위 정치검찰이 되고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정권의 눈치 보기 혹은 특정인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이고 해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검찰이 미우니 경찰에게 권한을 준다는 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견이지만 정치검찰이 탄생하는 이유는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인사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의 해결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이 직접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입니다.

전반적인 형사시스템의 변경에서 당연히 법조삼륜으로 대표되는 각 법조직역의 의견과 각계 각층의 학계의 의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까지 모두 섭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권력을 이양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러한 이양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어떻게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섣부른 정책이 단순히 정권초기에 힘 있을 때 밀어 부친다는 식으로 이행되어 각종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오로지 그 피해자는 국민일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시면 법원에서 다투세요”라는 얘기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피의자는 결국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기까지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개혁은 단순히 정권교체에 즈음하여 이루어지는 과제여야 할 것이 아니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마쳐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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