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지연 처리 해소 기대

건강보험 관련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위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쏟아지는 심판청구 접수로 매년 연 5만건 이상의 처리가 지연되던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고 현판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관련 처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구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과 적정성 평가 등 처분에 관해 각 기관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했을 경우 위원회를 통해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심판청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청구는 2012년 3만8천900건에서 지난해 13만3천808건으로 1.4배 증가했지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0명 전원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매년 처리할 심판청구가 쌓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접수된 심판청구중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건은 8만9천323건에 달한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진 결과지만,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국은 기존 보험평가과내 위원회사무국 태스크포스(TF)에서 정식 기구로 전환돼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7명에서 16명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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