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요즘은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서 법률용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 및 이해력이 상당히 증대되었습니다. 최근 굵직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러한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의 법률상 정확한 의미는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일을 지정하는 필요성은 물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재판부와 함께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원활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에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목적이야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단 한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이론이 없는 당연한 전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원활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절차 진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실태를 보면, 법에 규정된 공판준비기일의 적용의 과정에서 과연 평등한지 큰 의문입니다. 즉 법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안에 따른 절차진행상의 재량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과연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형사재판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공판준비기일은 매우 생소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연스럽게도 피고인이 일반인이라는 점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사건’이 그러한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여부에 있어서도 그 피고인의 신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단순히 피고인의 신분이 다르다거나 피고인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거칠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이는 매우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하는 피고인이 있다면 당연히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확인받고자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공판준비기일을 통한 효율적인 재판을 원할 것인데 단순히 국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의심은 단순한 의심 즉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의 운영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즉 모든 재판을 공판준비기일에 부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지만 예를 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는 필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도록 하거나 최소한이라도 그러한 부인하는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의 지정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당사자에게 묻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말입니다.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를 가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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