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A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다. 수화통역이 길어지자 의사가 "대기 환자가 많으니 밖에 나가 얘기한 뒤 알려 달라"는 요구를 듣자 차별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낯설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의료진들로부터 꺼려하는 시선을 느낀 경험이 있다.

일부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장애인 환자를 받지 않거나 진료 도중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시선 탓에 장애인들은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된다.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하거나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 오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장애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진료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해소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지식을 알려 주는 곳이 없었다.

이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전문 직종 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를 실시한다.

의협은 올해 8월 서울과 경기 지역 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정당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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