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당구 남사로와 북문로 일원, 무심천 하상도로변 등 공영노상주차장의 요금이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눠져 있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 공영주차장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다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분당 1천원, 초과 15분당 500원을 받고 있는 1급지(남사로 일원)는 하루 최고 4천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각각 500원, 250원씩 받는 2급지(북문로 일원)는 최고 2천원을, 각각 200원, 100원씩 받는 3급지(무심천 하상도로변)는 1천600원이 추가된다.

이같은 요금체계는 청주시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차관리요원의 근무 편의성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특히 하상도로변 주차장을 제외한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인근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하절기 요금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큰데다 저녁시간대에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청주시의 ‘고무줄 주차요금’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와 관련, “똑같은 조건의 주차장 이용요금을 계절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수천원씩 다르게 받는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니냐”며 “주차관리요원이 장시간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청주주차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주차관리를 민간위탁할 때부터 지속돼온 일이었으나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청주시의 조례에 따른 규정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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