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검사장)는 2일 문민정부 시절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검찰 영장 청구의 적절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으로 신병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씨의 여타 뇌물수수 혐의 및 직권 남용 배경, PCS사업자 선정 비리의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 등을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없이 `평균 배점방식’에서 `전무 배점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G텔레콤과 에버넷(삼성.현대 컨소시엄)이 백중세를 보이자 최종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청문심사위원에 자신과친분이 있거나 정통부 산하 기관장 등 5명을 임명토록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당시 PCS 사업권을 딴 LG텔레콤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선 이씨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LG텔레콤 관련자들도 진술이 엇갈려영장 혐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뇌물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선정방식 변경은 특정 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심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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