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라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3월이 됐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3월은 여러모로 필자에게 기분 좋은 달이다. 따뜻한 봄 날씨에 만개한 꽃들을 보며 나들이하기에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자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 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단위로 정산한 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말 정산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6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환급받아 개인별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환급신청은 해당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해당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신청을 하려면 국세환급을 받은 이후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비서류가 많아 환급신청이 불편할 때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차감 조정을 하면 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차감조정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않고 차후에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2016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소득세(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장(특별징수의무자)은 환급 결정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14일 이내로 환급받는 경우는 구비서류를 서식에 맞게 작성했을 때이다. 만약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담당자가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회계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작성방법에 맞게 구비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어려워한다. 대개 사업장 회계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구비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구청에 문의전화를 하는 분이 많다. 그러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다. 환급신청을 하기까지는 사업장 회계 담당자가 신경 쓸 일이 많지만 환급받으면 일을 해결했다는 성취감이 들고 이후 직원 개인별로 환급금을 지급하니 직원들의 기분이 좋아진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상상하며 나들이 가기 좋은 시기에 13월의 봉급을 챙겨들고 주머니 두둑하게 봄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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