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얼마 전, 소위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사실 그러한 법률의 통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된 요지는 그러한 법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일반 국민들의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사고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하여야만 할 정도의 사회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사실 ‘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은 ‘강제성’을 갖춘 수단으로써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보다는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자발성에 근거하여 스스로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마치 아무렇게나 대우를 해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자명하게 상호간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이겠지요. 꼭 굳이 법률로 ‘입주민 등이 경비원에게 업무 밖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문구를 두어야만 지켜질 수 있는 일인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쉽게 답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둔다고 한 듯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과연 ‘부당한 업무’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소지만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지 미리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충분히 ‘합리적 사고’라는 수단을 바탕으로 그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강제적인 수단은 그 자체로써 수동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경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갑질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타인이 수직적인 관계라는 틀에 박힌 생각 속에서 상위에 있는 자가 하위에 있는 자에게 소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또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아닌 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만큼 미성숙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한 사회속에서 모두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되 상호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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