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숙경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최근 ‘한국사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대단하다. 한국사를 쉬운 해설로 감동과 재미가 있는 역사 이야기로 탈바꿈시켜준 것은 ‘국민 한국사 선생님’으로 불리는 설민석의 강의가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강의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지루할 수 있는 역사 수업을 성대모사나 드라마적 재미를 가미해 극적으로 이끌어가고 강의 내용이 역사의 흐름에 중점을 둬 듣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중·고교 학생 시절 국사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한국사를 재미없게 받아들이고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렸던 것을 떠올려 보면, 한국사가 이리도 재미있다는 것을 왜 학창시절에는 알지 못했을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성세대로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려줘야 하는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설민석의 강좌를 듣다 보니 역시 어려운 것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구나 생각하게 된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수포자’, ‘영포자’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는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 ‘영어를 포기한 사람’을 뜻한다고 한다.

이처럼 세금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어렵다는 생각에 먼저 포기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야 진작 관련 정보 좀 알아둘 걸 하며 후회를 하게 된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에게 세무분야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요한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세액의 10%를 관할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 소득세가 있다.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종업원 등)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대표자, 사용자) 즉, 원천징수 의무자(세법에서 규정)가 일정액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다면 원천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단체에 따라 구분하는데, 국가(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地方稅, Local Tax)’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원천세(국세)의 전자납부는 홈택스(http://www.hometax.co.kr)로 납부가 가능하고 원천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지방 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에서는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부분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 매번 은행을 방문하거나 사업장 관할 구청 세무과로 가상 계좌번호 문의 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클릭 하나로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고·납부 처리돼 매우 편리하다. 세금을 낼 때 홈택스(http://www.hometax. co.kr)는 국세를, 위택스(www.wetax.go.kr)는 지방세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쉽다.

봄은 꽃보다 그 꽃을 즐기는 이들이 있어 더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한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꼭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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