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제품 표기 의무화

1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명에 ‘1회용’ 표기를 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밝혔다.

안구 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이나 백내장 치료제 같은 안약 등 1회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눈에 넣는 약품이 해당된다.

현재 판매되는 1회용 점안제는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이런 조처를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점안제는 무균 상태로 만들어지고 보존제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품이 1회용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이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별도의 종이에 기재된 주의사항 외에 포장에도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점안제와 함께 들어있는 휴대용 보관 용기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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