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랜드’라는 대기업이 당연히 지급해야만 하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각종의 기괴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면탈하였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마저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소위 갑(甲)질이 여전함을 넘어서서 아예 양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이 앞섭니다.

간단히 효율성을 정의하자면 비용대비 효과의 지표로써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의 제고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낮추거나 분자에 해당하는 효과를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에 경우에는 무한정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약자의 지위에 설 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해 노동법을 비롯한 법은 각종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바로 ‘착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착취를 없애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바로 관련 법률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은 결국 법이 금하고 있는 착취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노동과 관련하여서 기업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비용의 극소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자의 극대화 즉 근로자들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노력을 하게끔 하는 것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목표로 삼고 있는 노동 효율성의 극대화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와 같은 방법 보다는 손쉬운 방법, 즉 당장 눈앞에 나아가는 비용의 극소화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즉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 수당은 생략한 체 이루어지는 야근의 일상화, 각종의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 생략 등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만연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비용축소화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의 증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방지하고 있는 ‘착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주 외진 섬의 염전 노예노동에는 광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민간소비가 둔화된다고 다양한 정책은 내놓으면서 마땅히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해 이를 통해 해야 할 소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스스로 잘못된 효율성의 증대의 관행을 뿌리 뽑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춰야 할 급선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벌어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준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