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면허로 노인들에게 침을 놔주고 돈을 받은 50대 주부가 입건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의료면허가 없이 노인들에게 침을 놔주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로 A(56·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한달 간 청주시 청원구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수십명에게 270여회에 걸쳐 침을 놔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독학으로 배운 침술로 60~70대 환자들에게 침을 놔주고 5천원 정도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 상당수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의사인 남편은 경찰에서 A씨가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침을 놔주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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