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택팀장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청·구청·군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그 밖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높이 증가, 대수선 또는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등) 설치, 가구 수를 증설하는 행위 등도 역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 2월 3일 건축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내용 중 벌칙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 시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 2월 4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또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으며,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2016년 8월 4일부터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관청 건축과 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 상담 후 건축행위 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건축법 위반 시 신분상 또는 재산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구 건축과 주택팀(☏043-201-6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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