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칼럼의 주제인 ‘보편적 법률복지의 필요성’의 연장선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수선한 국가적 분위기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법원은 다시 한 번 재심을 통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진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곧바로 구속시킨 검찰의 후속처리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삼례3인조’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낸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당시 아무런 힘도 없던 15살의 청소년은 10년이나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재심 무죄선고 전까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잘못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온 피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당연한 결론인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결론이기는 하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변호사의 열정적인 노력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유죄확정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나 열린 마음으로 그 억울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에 바탕을 둔 변론 끝에 무죄선고를 받아 낸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란 무의미 하지만 최초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힘없는 15살 청소년의 얘기를 끝 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언컨대 억울한 10년의 옥살이도, 살인자라는 낙인도, 묵묵히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한 경찰의 죄책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한 개인의 구제를 위해서도, 다시는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국가가 만든 피해자의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관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국가는 허울뿐인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조력이 사실상 어려운 환경을 앞장서서 조성해 놓고 변호사의 양심에만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선변호인은 오로지 낮은 보수와 많은 사건만을 탓하며 법률가의 양심은 고려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탓을 하기 보다는 과연 오로지 국민의 보편적 법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또 장애요소는 없는 것인지,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현실적이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인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 될 때 더 이상 억울한 사법부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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