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청주 흥덕署 오송파출소 순경

행락철 교통사고 대표적인 요인으로 대형버스의 대열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집중 단속예정이다.

대형버스의 경우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인한 2차 사고가 걷잡을 수 없어 인적, 물적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사고수습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며 이로 인한 교통정체로 즐거운 나들이길이 고생스러운 나들이길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즐거운 나들이길이 될 수 있도록 몇가지 법규준수를 당부해본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9호는 승객이 차안에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 벌점40점 및 면허정지 40일에 부여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운전자는 승객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방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가무 승객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법규를 승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안전하고 편안한 나들이 길이 되도록 음주가무는 나들이 목적지에 도착해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주지시키며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버스의 대열운행은 도로위의 블랙홀이 될 우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대형버스의 대열운행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차량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간격을 좁히고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무리하게 좁혀 운행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전방의 시야를 가려 도로 앞의 상황을 알기 어렵고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해 만일 대열운행의 맨 앞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급정거를 했을 때 대형추돌사고를 면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대열운행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 안전운전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안전운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운전은 피로가 계속하여 쌓일 수밖에 없기에 졸릴 땐 무조건 쉬었다가 가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을 땐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해 음주운전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하다. 졸리지 않더라도 시간을 정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 장시간 운전으로 경직돼 있는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며 쉬었다가 가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행락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나들이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길이 되려면 내가 먼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해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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