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A의원이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주경찰서는 A의원이 충주시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를 자신과 관련 있는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과 특수관계인 건설사가 충주시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서 A의원이 압력을 넣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건설사 등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수주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A의원은 건설사 대표를 맡아오다 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났지만, 지분은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A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사 160여 건에 대한 자료를 시에서 제출받아 관급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공사를 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내 읍·면·동 회계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업체 선정 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건설사와 관련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품 거래 여부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준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사 건수와 관련자가 많아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는 회사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압력행사나 불법 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경찰조사에서 정확한 사실이 밝혀 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