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이웃을 때려 살해 한 A(45)씨를 살해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께 충주시 문화동 한 원룸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63)씨를 마구 때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옆방에 사는 다른 이웃에게 놀러 가 술을 마시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가 숨지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빨래를 널고 오는데 옆집 현관에 이웃 주민이 쓰러져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 신고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순 변사로 위장하기 위해 목격자에게도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에 몸싸움 흔적이 있고 피해자에게서 타박상이 발견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부검을 통해 흉복부 손상과 복부 내 출혈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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