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청주 상당署 112종합상황실 경위

‘112’라는 세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드신 어른까지 자신이나 타인이 위급한 상황에 당하게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112’를 떠올리며 전화를 걸게 된다. 이처럼 ‘112’는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키는 정말 소중한 전화이다.

그러나 이런 ‘112’가 허위, 장난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런 허위, 장난전화를 접수하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신고가 온다면 또 어떻게 될까. 모든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누군가 사소한 장난의 허위신고를 하는 그 시간에 다른 누군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경찰에서는 현재 허위신고를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여기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허위신고를 하면 적게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항’으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고, 크게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서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장난전화 한번 했다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난으로 전화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시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에서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안전처에서는 더 신속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별로 분산돼 있는 21개의 번호를 통합해 시민이 간편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한 범죄신고 땐 112,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시는 110으로 통합한다. 이달 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하고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시범서비스 지역을 확대, 오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상신고 다매체 시스템 구축으로 폭행·강도 등 긴급한 사건현장의 핸드폰 영상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스템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112’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2’ 세숫자를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