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수 청주 흥덕署 강서지구대 경장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여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에 따르면 여름철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6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그중에 13명은 사망하고 956명은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근 경찰, 검찰은 지속적으로 발생빈도와 횟수가 증가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4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된 법령의 주요내용으로 첫 번재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의 수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로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시내의 유흥가나 유원지,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음주운전단속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스팟(spot)이동식’단속을 시행한다. 세 번재로 상습 음운전자는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중누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 될 경우 차량 몰수 조치가 취해진다. 네 번째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동승자도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 처벌받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했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으며 음주운전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 음주운전 방조범이나 공범 대상으로 포함해 처벌한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에 있어 처벌과 벌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않았으면 한다. 음주운전 자체 처벌보다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이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2차적 피해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내 가족을 먼저 떠올려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최고 요인이며 과속과 음주운전만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졸음에 빠지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지며 돌발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휴게소에 들려 음료와 간식을 섭취해 졸음을 쫓거나 빨리 안전한 장소를 찾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수면을 취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꼭 일상생활화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