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아산署 112종합상황실 경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일제히 법 시행에 들어갔다.

법을 최초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각급학교·학교법인·언론사 등 기관장과 공직자들, 종사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적용대상으로, 불법적인 인허가 및 면허 처리,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아직 이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기준 등이 시행 초기라 그런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일 것이다. 이미 TV, 신문 등 각 언론사들에서 이 법에 대한 적용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해 여러번 보도됐으나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에서 규정한 법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법률위반 기준을 보면 식사는 3만원이내, 선물은 5만원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이내로 정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1년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이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대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목격했거나 증거를 갖고 있다면 해당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접수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신고사실을 단지 구두나 전화상으로만 신고하는 것은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찰도 ‘112 신고전화’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금품 수수자에 대한 정보, 금품액수, 발생시간 등을 밝혔을 경우 경찰의 출동여부를 판단해 접수토록 하고 있다.

이는 법 제13조 제3항은 서면신고 및 사전 증거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고내용이 현장 출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서면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이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문의는 국민민원전화 ‘110번’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불투명하던 우리 사회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은 자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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