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영 충주署 중앙지구대 순경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고, SNS의 이용률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은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고생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꼴인 27.7%의 학생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사이버폭력은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특히 학교폭력으로도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 수백여개의 조롱과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떼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계속 초대되어 괴롭히는 카톡감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 후 단체로 무시 후 한 번에 퇴장해 수치심을 조성하는 방폭 등이 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장소적인 특성에 그 1차적인 원인이 있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행위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과격하고,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폭력의 횟수도 광역적이고 반복적이게 된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죄책감 없이 친구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기 쉽고, 이러한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은 초기엔 뚜렷한 악의가 있다기보다 장난을 걸고 싶은 욕구로 시작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공간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교육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117CHAT이 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국번 없이 117로 전화를 하거나 #0117로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으로는 Wee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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