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엽 청주시 정보통신과 통신민원팀장

드론(Dron)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로 정의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취미로, 그리고 사업 아이템으로 관심과 인기가 높아 드론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가보면 그 열기가 후끈후끈하다. 

정부도 드론을 미래의 먹거리 유망 산업으로 정하고 활성화 추진 모델 발굴을 위해 물품  수송·산림보호·시설물 안전·국토 조사 순찰·해안선 관리·통신망 활용·레저 및 농업 등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해 21개 지자체 및 시범사업자가 과제별 협업으로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드론의 경우 예를 들면 사업 분야의 확대는 물론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한 이중 비행승인절차를 원스톱 인터넷 신고 처리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고, 사업 등록의 경우 납입 자본금 철폐,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이면 비행 승인 등의 규제 대상이 되나 이를 25㎏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시험 비행 장소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제 완화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가능분야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하고 그 밖의 것은 안 된다는 축소 지향적 모양이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모든 분야의 사업이 다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장밋빛 드론사업의 활성화 또는 급성장을 바라기 보다는 서서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반이 단단하게 발전되는 드론산업을 이야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안전성·사업성 등 극복되고 개선돼야 할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주시는 드론과 행정업무 분야의 적극적인 접목 활용을 위해 드론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체계화하고 감사·재무·도시개발·홍보·산림·농업·건설·재난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업무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에서의 선제적 드론을 이용한 행정업무에의 접목·개발 노력 또한 드론산업 활성화와 저변확대는 물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너지적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모쪼록 드론을 연구하고 이용하는 민·학·관의 다양한 노력과 실패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 드론산업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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