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만 청주동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대응구조구급과 지휘조사팀에 근무하게 되면서 각종 많은 화재에 출동을 한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소화기의  중요성과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최근 10년간 국민안전처 화재현황통계를 보면, 인명피해(사망)의 경우 약 30% 줄어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능력이 발전한 결과로 분석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주택이나 주거시설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만여 건으로 이중 주거시설 화재가 1만1천여 건이 발생, 약 25%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250여명 중 주거시설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60여명으로 약 70%에 달했다.

통계지표로 볼 수 있듯이, 주거시설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심야 취약 시간대에, 보통 잠을 자는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조기 인지가 힘들고 초기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각별히 요구된다.

현재 개정된 법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화재진화기구로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유사시 초기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세대 및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으로,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부착하면 된다. 이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해 단독으로 경보를 발하며 이는 심야 취약 시간대에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재빠른 대피와 신고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무더운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보일러(연탄, 나무 등) 및 전기장판 등 사용이 증가하면 순간 방심에 화재가 발생 할 것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발생하게 된다면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번 명절 고향 가는 길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소화기 1대씩을 명절 선물로 비치해 드리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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