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충북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누구나 길가에 흩날리는 초록색의 물체, 순간 번뜩이는 마음으로 재빨리 그쪽으로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랴. 누군가 일부러 길가에 돈을 놓고 간 사람은 없다. 다만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잃어버렸을 뿐이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주인은 얼마나 망연자실할까. 

몇주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주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엔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치뤘다는 청년의 이야기가 뉴스에 실린 것을 보았다.

최근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범죄가 1년 새 60%가 증가했다고 한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각박해지는 만큼 이러한 생활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에서는 생활범죄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없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성립하는 죄로써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 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죄이다.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유무의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등에 유류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이지만, PC방이나 당구장 등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잘못 대응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주인에게 재빨리 물건이나 돈을 가져다줄 경우 경미범죄로써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지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길가에 유류된 물건이나 돈을 보았을 경우 자신이 습득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주어야 하고,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괜한 오해로 곤혹을 치룰 수도 있고,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큰 화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 하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길 수도 있다. 분명 찾아주는 보람을 찾는것도 좋은 일이지만, 조금 더 넓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의롭지 않은가.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