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호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침구·재활4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최(61)모씨는 얼마 전 장마가 그친 뒤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던 길에 발을 헛디뎌 주저앉듯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넘어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이후 등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지속돼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척추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

척추압박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척추의 모양이 납작하게 변형되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고 골밀도가 떨어지면 쉽게 발병할 수 있다. 골밀도가 정상인 경우 뼈는 웬만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지만, 골다공증을 흔하게 앓는 노년층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살짝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가볍게 주저앉기만 해도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척추압박골절의 호발부위는 흉요추 이행부위(T12-L1부위)로 전체 척추 골절의 약 50%를 차지한다. 흉요추 이행부는 비교적 운동범위가 적은 흉추부에서 운동이 많은 요추부로 이행하는 부위이며 흉추 후만과 요추 전만이 교차해 손상시 외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척추압박골절이 오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누워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또 통증으로 인해 숨을 쉬는 것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골절은 일반적으로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다. 압박골절은 추체의 전방부 높이가 감소해 측면상에서 보면 추체가 앞쪽으로 좁아지는 쐐기모양의 변형을 나타낸다. 때로는 추체 앞쪽의 피질골에 분열이 보이거나 골절된 골소주가 응축돼 부분적으로 골밀도가 증가돼 보인다. 추체 후방의 높이는 정상으로 유지된다.

척추압박골절의 치료목적은 신경손상의 발생 및 진행을 예방하고, 이미 초래된 신경 손상의 회복을 도모하며, 골절된 척추 부위를 안정시켜 변형을 예방하고, 조기 재활을 시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면서 추체 압박이 50% 이하, 후만 변형이 20도 이하, 측만 변형이 10도 이하인 안정성 골절은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주간 침상안정으로 통증의 완화 및 연부조직의 손상이 회복되면 6~8주간의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한다. 장기간의 안정과 고정, 보조기에 의한 외부적인 지지는 관절의 구축, 근육위축, 척추 기능의 소실 등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처치는 손상받은 척추만을 가능한 짧은 시간동안만 고정시키고 다른 손상 받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전 가동범위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보존적인 치료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척추체성형술로 골시멘트를 이용한 경피적 성형술이 있다. 이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먼저 추체 높이의 회복을 위해 풍선을 이용해 추체의 높이를 확보하고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풍선추체성형술도 있다.

한방치료는 일반적인 요통의 치료에 준해 한의학적 변증시치에 따라 침, 뜸, 부항, 약침 및 한약 등으로 치료한다.

외상성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담음이나 어혈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기혈양허나 신허 등을 원인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다.

평소 허리통증이 있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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