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복흠 충북문화유산지킴이 대표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어 2006년에 개정한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다. 2000년대 전에는 훼손된 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원하는데 집중되어 왔다면 2011년 이후에는 문화재 활용에도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추고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여 문화재를 찾는 국민들에게 행복의 힐링을 주기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문화재 활용사업을 문화상품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유형, 무형의 문화 콘텐츠를 통한 예술성과 대중성에 창의성과 오락성을 가미하여 하나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향교와 서원사업과 문화재가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이 대표적이다. 활용사업은 국민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역사문화자원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로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 품격의 문화관광 상품화로 육성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2016년 문화재 활용사업은 서원향교사업이 청주시의 청주향교의 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자와 문의향교의 향교사랑 문화생생 나누기, 괴산군의 화양서원 세상의 중심 화양서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재 생생체험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철따라 농사짓고 달마다 노래하고, 청주시의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문의문화재단지 생생체험, 진천군의 김유신 진천의 정기를 받다, 보은군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문화재 활용사업이 강원도의 17개, 충남의 19개, 제주의 10개, 전남의 17개에 비하면 충북은 7개로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군별로 하나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군에서도 201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다.

지역문화재는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반영하는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독자성은 타 지역보다 경쟁력으로 문화재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을 수 있다. 충주 탑평리 7층석탑, 진천 농다리, 제천의림지, 청풍문화재단지, 온달동굴, 영동의 고택들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더욱 친근하게 문화재에 다가설 수 있도록 참여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아간다면 지역 문화재가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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