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수요관리 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자체 물수요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수도법이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수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절수기 보급확대 등 구체적인 물수요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목표달성이 미흡할 경우 수도사업, 도시및 산업단지, 관광지 개발 등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수도법은 또 호텔(연면적 6만㎡이상)과 공장시설(일일 폐수배출량 1천500t이상)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중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