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소방진화도중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사고라는데 문제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들과 관련한 안전대책과 구호체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된 소방조직체계와 장비들을 접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열악한 구조장비와 처우 등의 환경에서 사고가 다발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뉴질랜드는 소방행정을 총괄하는 내무성(Minister of Internal Affairs)과 그밑에 소방본부(Fire Service Commission)가 존재한다. 또 각 지역마다 소방서(Fire service)가 위치해있다.

뉴질랜드내의 소방대책에 관한 모든것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며 소방에 대한 모든 경비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사고와 관련한 지원금도 지방정부가 50%를, 또 소방관이 개인적으로 들고있는 보험등의 지원이 50%로 우리와 같이 출동도중 차량사고에 대한 개인변제 책임과 사고발생시의 자부담 치료 등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충분한 산소통과 방화복(우리는 현재 방수복 수준), 뉴질랜드 전체의 건물에 대한 설계도등의 전산처리로 출동과 동시에 진입로 등을 사전에 지령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뉴질랜드 각지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은 정식으로 봉급을 받고 근무하는 유급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로 나뉜다.

소방관이 되기위해서는 13주간의 훈련과정을 거쳐 1년간 임시수습 소방관 자격으로 근무를 하고 무사고와 본격적인 실습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소방관으로 임용된다.

13주간의 훈련과정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됨으로 훈련과정에 들어가기전에 반드시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또 정식소방관이 되고나서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은 계속된다.

뉴질랜드의 화재신고 번호는 111로 현재 하루 소방서별 평균 신고건수는 45~55건에 이른다.

화재신고에 대한 즉각 출동소요시간은 평균 1~2분으로 늦어도 7분이내에 출동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있다.

큰 불의 경우 적어도 20분이내에 30대의 소방차와 100명의 소방관들이 화재장소로 집결할수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처럼 각종 구난구조 활동
도 병행하고있다.

도의회가 방문했던 오클랜드시내만해도 26개의 유급소방서와 또 다른 26개의 자원봉사 소방서가 있었다.

유주열기획행정위원장은 “한마디로 뉴질랜드의 소방행정이 부러울 따름”이라며 “뉴질랜드 소방서를 거울삼아 우리의 소방관서도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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