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8일 국내 유명 모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290여장의 음란 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K씨(42·서울시 노원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국내 유명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부인과 애인 전라 사진이라며 음란물 10여장을 올린 것을 비롯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292장의 여성 음란물을 올린 혐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