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최근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차량이 급격히 늘어나 청소년들의 탈선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과 관련 오는 31일까지 불법무단방치 차량 근절에 나선다.

군은 주택가나 공터 등에 방치돼 있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주민생활불편과 교통장해 및 도시미관저해를 근절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과 도로, 주택가 등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또는 짚차, 밴형 화물차 뒷 자석 불법설치, 불법LPG 연료장치 장착 차량 등이다.

한편 군은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운영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단속 적발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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