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2일 노동일을 하며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H씨(46·음성군 금왕읍)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이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해 130여만원 가량의 돈을 빼앗은 혐의다.

또 지난 99년 전처 L씨(44)와 이혼 후 노동일을 하며 지내다 자주 술에 취해 이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다 지난 2000년 7월 구속돼 같은 해 9월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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