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관내 토지 10만3천6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며 군은 지가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지가와 불균형인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자가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검토한 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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